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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태클22.09.25

타인의거주지역에 외부인 무단주차 관련

타인의거주지역에 외부인이 자기차를 무단주차하고 그걸 견인차 견인된 차주가 견인과정중에 생겨난 비용들을 견인시킨사람한테 청구할수있나요? 혹은 긁혔거나 이런걸로요

타인주차구역에 무단주차해놓은차주를 법적으로 처리할수있는방법있나요?



예시로 너거집에무단주차해놓고 그거 견인시키면 니한테 다물릴거라는 ㅇㅁ뒤진소리하는벌레가있어서 정신연령이 저능아수준에 머무는 저능아때문에 이런질문을 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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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견인과정에서 차량에 파손 등이 발생했다면 견인된 차주는 견인한 자와 견인업체에게 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타인주차구역에 무단주차를 해놓는 차주는 구청에 신고하여 불법주차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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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답변내용은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주차에 대해 구청 등에 신고하시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주거침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견인과정에서 차량 손상이 발생하면 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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