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기 이전에 관한 업무는 법무사가 진행하는 것이 더 정확하게 하실 것이고, 증여단계에서 필요한 서류를 알려들겠습니다.
증여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필요시 공증까지 하는 편이 안전하겠지만, 가족간 증여일테니 공증은 하지 않아도 무방할 듯 합니다.
위의 증여관련서류를 법무사에게 주시면 증여등기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증여일이 속하는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