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 이전에 따른 필요한 서류 및 절차가 궁금합니다.
집이나 땅과 같은 부동산을 명의 이전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내야하고 관련 서류도 복잡하기에 세무사를 통해 일을 처리한다고 들었습니다 . 물론 세무사를 통해서 필요한 서류들을 알려주는대로 작성하면 쉽겠지만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질문드리게 되었네요 :) 배우자 공동명의나 자녀들의 증여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명의 이전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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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등기 이전에 관한 업무는 법무사가 진행하는 것이 더 정확하게 하실 것이고, 증여단계에서 필요한 서류를 알려들겠습니다.
증여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필요시 공증까지 하는 편이 안전하겠지만, 가족간 증여일테니 공증은 하지 않아도 무방할 듯 합니다.
위의 증여관련서류를 법무사에게 주시면 증여등기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증여일이 속하는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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