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명의 이전에 따른 필요한 서류 및 절차가 궁금합니다.
집이나 땅과 같은 부동산을 명의 이전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내야하고 관련 서류도 복잡하기에 세무사를 통해 일을 처리한다고 들었습니다 . 물론 세무사를 통해서 필요한 서류들을 알려주는대로 작성하면 쉽겠지만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질문드리게 되었네요 :) 배우자 공동명의나 자녀들의 증여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명의 이전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등기 이전에 관한 업무는 법무사가 진행하는 것이 더 정확하게 하실 것이고, 증여단계에서 필요한 서류를 알려들겠습니다.
증여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필요시 공증까지 하는 편이 안전하겠지만, 가족간 증여일테니 공증은 하지 않아도 무방할 듯 합니다.
위의 증여관련서류를 법무사에게 주시면 증여등기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증여일이 속하는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