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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직업급수 변경 미고지 직업급수 비례보상 및 추징금 에 관한 질문

올초 1월에 직업급수가 변경되었는데 미리 고지를 하지 않고 일을 하다가 산재사고를 당해서 보험사에 사고 직후 직업급수 변경을 고지하였습니다. 추징금 납부를 하지 않으먼 보험금을 받을수 없다고 하어서 추징금을 납부하고 보험료까지 기존 37,000원 에서 55,000원 으로 인상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추징금을 받고 18,000원 (50%가량) 보험금 인상을 하였음에도 100%보상이 아닌 직업급수 비례보상 을 적용해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직업이 바뀐것을 잊어먹고 5개월 뒤에 고지하였는데 추징금도 150만원 가량 납부를 했는데도 너무 억울해서 여쭤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보험료도 추징이고 급수비례보상하는 것도 맞습니다.

    해당 관련해서 정리된 내용을 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a-ha.io/experts/columns/4d4934256d86b752b85c90f3a7103b4a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가 일어났을때는 직업이 바뀌지 않은 시점이며 고지후 추징금은 아마도 실비가 포함된 종합보험이라 다른담보에 대한 추징금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직업급수를 변경했다해도 이후부터는 바뀐 급수로 보상이 되지만 변경전 사고라 비례보상이 이루어진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입된 보험내용이 실비 단독이 아닌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 추징금을 받고 18,000원 (50%가량) 보험금 인상을 하였음에도 100%보상이 아닌 직업급수 비례보상 을 적용해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우선 직업급수의 변경은 상법 및 약관상 계약 후 알릴의무 또는 통지의무라고하는데,

    해당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사는 계약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당 보험사고에 대한 보장에 대해서는 변경전 요율에 대한 변경후 요율의 비율에 따라 비례보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해당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험료의 증액처리를 한것이고, 이와 별도로 보상에 있어서는 비례보상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예 소비자기준 억울하거나 이해가 안되는 부분 있겠지

    직업변경에 따른 추징 따로

    지급해야될 보험금도 이에 따라 변경된 채 지급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 애석하지만 사고당시 고지되지 않았다면 비례보상되어 지급처리됩니다.

    가입이후 통지의무(직업이나 직무 등의 변동) 위반이라면 약관상 급수 비례되어 지급처리됩니다.

    추징금은 그동안 적립보험료에 대한 납입으로 발생사고 보상과 무관하게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 보험의 경우 직업에 따라 보험료가 다릅니다.(위험도가 다르기때문)

    직업에 변경될 경우 보험회사에 알려 보험금 조정을 받아야 하며 알리지 않고 변경된 직업관련 사고가 난 경우 지급보험금도 직업급수에따라 감액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직업급수 미고지와 산재사고 후 신고 이후 추징금 부과와 보험금직업비례 감액 지급은 약관에 따라 은히 이루어지는 처리 방식이지만 지금느끼시는 억울함은 합리적인 부분이 있으셔서 그냥 넘어가시기 보다는 약관 및 산출 근거와 설명 의무 부분을 짚어보시고 금감원 민원도 고려해 보실 수 있는 상황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