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들때 하고 지금 하고직업이바꼈다면 보험사에꼭고지해야하나요
처음 보험들때 하고 지금하고 직업이 바뀌었다면 보험사에 꼭 고지를 해야 하나요? 만약에 고지 하지 않았다면 보험금 탈때 무슨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게약 후 알릴의무 사항으로 고지를 해야 합니다.
직업급수가 올랐다면 추징금을 납입하면 되고
직업급수가 내려갔다면 환급금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가입후에 보험료에 관련한 내용이 변경(직업, 취미)이 되었을때에는 알릴의무를 이행하셔야 하며, 고지하지 않고 변경된 사유로 보험금의 청구가 발생했을때에는 변경시점부터의 변경된 보험료를 내셔야 하며 내용에 따라 보험의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보험가입 후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되었다면 보험회사에 통지하는것이 좋습니다. 직업의 변경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 될 수 있습니다.
2. 직업이나 직무 변경되었으나(위험이 변경), 알리지 않은 경우 직업 급수에 따라서 비례보상 처리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직업/직무 등의 변화, 운전여부 등의 위험율이 변동하는 것을 고지하는 것을 보험 약관상 통지의무라고합니다.
- 만약 통지의무를 지키지 않는 다면 보험금의 제한이나 삭감, 보험의 해지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은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원칙상 변동이 있으면 피보험자는 회사에 고지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나 직업같은 경우는 보상문제와 연결되어있기에 반드시 고지를 하셔야합니다.
혹여 미처 모르고 고지를 못하셨더라도 급수에 변동이 없다고 하시면 보상에 문제는 없겠지만 예를들어 사무직업무를 하시다가 화물차운전자로 변경되면 직업급수가 1급에서 3급으로 변경되는데 이럴경우 보상지급에 문제가 생길수있습니다.
그러니 직업이 변경되셨다면 회사에 고지하시는게 추후 문제의 소지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해보험사의 경우 가입 후 직업이 변경될 경우 이를 알려야합니다. 만약 알리지않고 보험금 청구시(상해의 경우) 알릴후 고지위반으로 부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의 경우는 위험률을 측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 가입후에 고지하지 않는다고해서 큰 이슈가 되지는 않습니다. 가입전에는 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모든 보험에 대해서 직업이 바뀌었다고 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운전자의 직업에 따라서 보험료가 다르고 위험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직업변경에 대한 통지의무가 존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를 해야합니다~ 위험한일로 변경되어 보험등급이 변경되었다면 보험료도 변동이 됩니다~ 보험낸기간도 소급적용되어 내야하기때문에 일부러 고지를 안하시는분들도 계시는데 만약 나중에 고지위반에 걸리시게되면 불리 하실수 있으니 바로 고지하셔서 만약의 경우 안전하게 보험 혜택받으시길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사고의 경우 통지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급수에 따라 보상하면서 보험금 지급액이 적어질수 있어요.
이는 해당급수에 따른 보험료가 다르기 때문이죠.(위험도 차이)
따라서 통지하시는 것이 좋을것같아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특약의 경우 직업별 위험률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서 직업변경에 대한 것을 통지하셔야합니다. 통지하지 않으실 경우 추후 보험금을 수령하실 때 추징보험료가 발생되실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계약법(상법)과 약관에는 보험계약 유지하는 중에 직업이나 구체적인 직종이 변경되면
반드시 알리게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에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알 때에는 1개월이내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사고 발생 이 후 보험금 청구시에 그런 사실들이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이러한 경우에는 손해보험에서 주로 적용하는데요
보험금을 대폭 삭감(50%내외에서부터 70%내외 정도 삭감)하는 것으로
처리하게 되고 처리 후에는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보험가입금액을 낮추는 등의 계약변경을 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에 따른 상해보험료가 변동되시기 떄문에 반드시 변경되시면 알려주셔서 변경 처리하셔야 추후 보상 발생시 문제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찬대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 및 직무가 변경되었을경우 보험사에 알려주지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손해보험의 경우 직업 및 질병에대한 정보를 정확히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가입 후 직업 및 직무가 변경되셨다면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주시는게 좋겠습니다
보험에따라 보험금삭감 또는 해지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궁금하신사항은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업 변경에 대해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직업별 위험도가 달라 보험료가 다르기 때문에 변경된 직업을 알리고 이에 따라 보험료 조정을 해야 합니다.
알리지 않을 경우 변경된 직업과 관련된 사고 발생시 보험금 변동(삭감)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보험사의 경우는 가입당시 직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쓰지만
손해보험사의 경우는 직업이 변경될때마다 고지를 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무직과 현장직에 사고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만큼 현장직이 한도도 적게 들어가고 보험료가 비싸기도 합니다.
만약 고지를 안하고 사무직으로 가입을 했는데 현장직으로 변경 후 사고시 보험금을 적게 받거나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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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보험최초가입 하셧을때 직업이 현제 변경하셧다면 보험계약후 알릴의무에 해당됩니다
혹시 1급에서2급또는3,급으로 바뀌어셧다면 꼭 알려야합니다
추후 보험금청구시 불이익이 발생할수 잇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태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변경 고지 안하면 보험금거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상 하자로 봅니다) 그러니 고지는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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