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계약법(상법)과 약관에는 보험계약 유지하는 중에 직업이나 구체적인 직종이 변경되면
반드시 알리게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에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알 때에는 1개월이내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사고 발생 이 후 보험금 청구시에 그런 사실들이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이러한 경우에는 손해보험에서 주로 적용하는데요
보험금을 대폭 삭감(50%내외에서부터 70%내외 정도 삭감)하는 것으로
처리하게 되고 처리 후에는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보험가입금액을 낮추는 등의 계약변경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