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 급여에 포함되는 세금으로서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과세 급여, 부양가족수의 기준에 의해 산정이 되며,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이와 별개로 4대보험도 부과가 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이 차감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과세 급여의 각각 4.5%, 약 3.7%, 0.8%로 과세급여의 총 9%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