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세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세후 세전의 차이에 대해 대충.. 이것저것 세금들이 나가는건 알고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빠져나가는지 궁금해서요.
한번은 예전에 나온게 잘못됐다고 다시 받은것도 있고해서..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 : 급여*4.5%
건강보험료 : 급여0.0.3351.1025
고용보험료 : 급여*0.8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이 추가되니 이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근로소득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건가요
근로등을 하여 소득이 생기면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급여지급시 일정부분 원천징수를 하고 연말정산 등에서 세액을 정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모호하여 정확한 답변이 힘든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기준은 매우 복잡해서 일의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의 경우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데, 이 때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음 링크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및 한달에 원천징수되는 세금을 알아볼 수 있는 곳입니다.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03_etc01.asp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는 세법에 따라
원천적으로 소득세를 징수한 후
다음 달 근로자의 소득세를
대신 납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소득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근로소득간이세액표입니다.
근로자들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한 다음
연말정산을 거쳐서
정확한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수령 월급액과 부양가족에 따라서
차등 적용됩니다.
아무래도 급여가 높고
부양가족이 적을수록 더 많은 금액이 차감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급여에 포함되는 세금으로서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과세 급여, 부양가족수의 기준에 의해 산정이 되며,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이와 별개로 4대보험도 부과가 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이 차감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과세 급여의 각각 4.5%, 약 3.7%, 0.8%로 과세급여의 총 9%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