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의 범위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여러 sns를 하다보면 좋은글, 좋은시 같은걸
올리는데, 이와관련하여 잘못하면 저작권에
걸린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떤경우 어떻게 했을때 저작권에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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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권이란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복제·배포권과 함께 그 소설을 영화나 번역물 등과 같이 다른 형태로 저작할 수 있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 연극 등으로 공연할 수 있는 공연권, 방송물로 만들어 방송할 수 있는 방송권 등 여러 가지의 권리를 가지게 되며, 이러한 여러 가지 권리의 전체를 저작권이라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임의로 동의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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