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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바다꿩18
순박한바다꿩1823.01.26

저작권의 범위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여러 sns를 하다보면 좋은글, 좋은시 같은걸

올리는데, 이와관련하여 잘못하면 저작권에

걸린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떤경우 어떻게 했을때 저작권에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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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권이란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복제·배포권과 함께 그 소설을 영화나 번역물 등과 같이 다른 형태로 저작할 수 있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 연극 등으로 공연할 수 있는 공연권, 방송물로 만들어 방송할 수 있는 방송권 등 여러 가지의 권리를 가지게 되며, 이러한 여러 가지 권리의 전체를 저작권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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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임의로 동의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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