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회사차로 사고가 났습니다..과실비율 좀 봐주세요
회사차를 타다가 사고가 났는데요
저는 직우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는 상황
상대차는 왼쪽 차선(직진차선)에서 우회전 하는 상황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상대차가 들어오는 순간 저도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으면서 브레이크를 잡았으나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접촉 부위는 상대차는 앞뒷문 경계선과 뒷문 손잡이 사이 가운데
저는 왼쪽 사이드미러쪽
이렇게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9:1 이나 10:0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9:1 나왔을때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회사에서는 자기부담금이 일부 있는데 전 이 사고에서 단돈 1원도 내고 싶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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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고의 내용이 아래와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의 노면표시 위반 사고로 100% 과실로 처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진 차선에서 우회전을 한 경우라면 상대 과실 100% 입니다.
사고 과실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 하며 상대방 보험(대인, 대물)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는 9:1 이나 10:0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9:1 나왔을때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 우선 상대방이 직진차선에서 우회전하여 이는 차선위반으로 100:0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에 협의가 안하고 질문자측 과실을 주장한다면, 질문자의 입장에서는 자차처리후(자기부담금 선 지급해야 함) 해당 사고에 대하여 과실분쟁심의회에 상정하여 과실을 판단 받아 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