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일 경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다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매출x10%-매입세액(매입x10%)로 대략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한 지출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부가가치세의 개요 및 세액계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4&cntntsId=769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