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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홍관조12
신중한홍관조1221.10.18

개인 사업자 부과세 신고시 환급 받을수 있나요?

부과세 신고시 신고액이 더 많으면 어떻게되나요?

직장인처럼 환급 해주나요?또한 부과세 신고 기간에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세금이 책정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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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가 하는 것으로, 매출보다 매입이 많은 경우에 환급이 있

    으나, 간이과세자는 환급안됩니다. 정기신고기한내 미신고시 상황에 따라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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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구조 입니다.

    여기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됩니다.

    기한 내 미신고시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가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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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는 납부세액이 마이너스(-)일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혜택이 큰 대신 납부세액이 마이너스(-)가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정정해드리면 직장인(근로소득자)는 위와 같이 마이너스 세액이 존재하는게 아니라 매월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중 일부를 돌려받는 개념입니다. 마이너스 세액이 존재하는 것은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외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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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도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과세자에 해당할 경우 매출과 함께 수령한 매출세액에서 매입과 함께 지불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만큼 납부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20%와 당초 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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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 신고시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을 클 경우에는 당연히 부가세 환급을 해줍니다.

    부가세신고는 기한내든 기한후든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각종 가산세가 부과되오니, 기한내에 신고를 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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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일 경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다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매출x10%-매입세액(매입x10%)로 대략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한 지출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부가가치세의 개요 및 세액계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4&cntntsId=769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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