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이 500이상인 사람은 인적공제가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어머니가 월세소득이 있는데 500만원이 넘는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어머님이 만 60세 이상이셔야 하며,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므로 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사업소득금액은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수입이라면 일년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