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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나무늘보111
순수한나무늘보11121.07.25

부양가족기본공제 소득요건에 연금, 실업급여도 포함되나요?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인적기본공제 신청하고 싶은데,

연세는 만60세 넘으셔서 나이요건은 충족하는데,

연금소득이 월350만원정도 되십니다..

연금외에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다른 금융소득)은 없는데 이런 경우 소득요건 때문에 기본공제신청이 안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머니는 올해초 퇴사를 하셨는데 근로소득은 올해초 퇴사라 거의 없는데, 실업급여를 받고 계셔서 소득금액 100만원이 넘어갑니다. 이런 경우도 부양가족등록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나이요건은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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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요건 제외됩니다.

    연금소득은 과세대상 연금소득금액기준 연 100만원이하인 경우 소득요건 충족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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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부양가족기본공제 소득요건의 경우, 실업급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적연금은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에 따라 과세/비과세가 나누어지나 연금액이 금년에만 공제대상에 해당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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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간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위의 연간소득금액 계산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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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소득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연간 소득금액 기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실업급여는 근로소득 비과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에 대한 공제는 불가능하며, 어머니는 실업급여를 제외한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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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어머니의 경우 실업급여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타소득이 발생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연금소득의 경우 세법상 소득에 포함되므로 소득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버님이 홈택스에 직접 접속하여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빠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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