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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호탕한개구리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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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1

연말정산 부양가족 총급여 500만원 이하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연간 국민연금 128만원 수령중이신데, 올해 435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1) 연금소득은 416만원까지 공제처리되던데, 국민연금은 공제되서 근로소득만 있는걸로 볼 수 있나요?

2)그렇다면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까지는 부양가족 등록가능하니 등록가능한가요?

3)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에서 '지급받은 총액이 435만원' , '소득금액이 220만원'으로 나온다면 총급여액은

220만원으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435만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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