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이 어머니인 경우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시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연금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상의 연금소득금액과
근로소득의 근로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