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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개구리52
호탕한개구리5222.11.21

연말정산 부양가족 총급여 500만원 이하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연간 국민연금 128만원 수령중이신데, 올해 435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1) 연금소득은 416만원까지 공제처리되던데, 국민연금은 공제되서 근로소득만 있는걸로 볼 수 있나요?

2)그렇다면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까지는 부양가족 등록가능하니 등록가능한가요?

3)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에서 '지급받은 총액이 435만원' , '소득금액이 220만원'으로 나온다면 총급여액은

220만원으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435만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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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근로소득 외 다른소득이 전혀 발생 안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연금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한 경우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의 기준을 적용받지 못하시고,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소득금액증명에서의 소득금액이 부양가족공제 소득요건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이므로 이 금액이 100만원 초과시에는 부양가족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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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국민연금수령액이 128만원이고, 연간 총급여가 435만원인 경우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소득의 경우 350만원까지는 전액 소득공제되어 연금소득금액은 0입니다.

    2.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소득금액 산정시 양도소득, 퇴직소득도 고려해야합니다. 해당 소득이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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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이 어머니인 경우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시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연금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상의 연금소득금액과

    근로소득의 근로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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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연금소득이 0원이므로,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참고로 총급여와 근로소득은 다른 것입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것이 근로소득입니다.

    2. 네 맞습니다.

    3. 총급여만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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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연간 그정도 국민연금은 종합소득세 합쳐지지 않기 때문에 근로소득만 있는걸로 보시면 됩니다.

    2. 정확히는 총급여 533만원까지인데 그보다 아래라면 가능합니다.

    3. 총급여는 435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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