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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풍금조9
꼼꼼한풍금조921.02.06

코로나19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은?

영업시간 제한업종 소상공인 입니다 업종은 일반 음식점이지만 오후 5시 오픈해서 다음날 새벽 4시에 마감하는 이자카야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는 주류위주의 2차집이라 밤 9시이후부터 본격적인 영업시작인데 제한이 아니라 금지나 다름없죠ㅠ 11월 말부터 건 3개월 가까이 손가락 빨고 있습니다 연말연시 대목 다보내고 12월 1월 달매출이 전년 동월 하루 매출도 안나오네요 한달 매출이 100만원 나왔으니 말 다했죠 달마다 숨만 쉬어도 천만원이상이 마이너스인데 도대체 이를 해결해줄 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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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로서는 국가가 제도적으로 손실보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130030100002

    힘든 시기이지만 이겨내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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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원금에 대해서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해결해줄 법이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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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실질적으로 손해를 본 내역에 대한 피해보상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정치권에서 현재 입법논의를 하고 있으나, 해당 법률이 통과되지 않는한 정책적인 목적이 아닌 법리상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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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손실 보상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부와 국회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법안으로 입안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손실이 있으실 것으로 보이나, 해당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는 다른 예산 등의 이유로 아직은 명확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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