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실비를 청구하려고 하는데 약국 영수증도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약국에 가서 그동안 샀던 약 영수증을 뽑아 달라고 해서 그걸 첨부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의 실비는 약제비가 통원의료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전 실비들은 약제비 한도 별도로 5만원이 되어 있어서
본인실비 가입시기 부터 살펴보세요. 공제금액이 세대별로 다릅니다.
약국영수증을 재발행 해야 할꺼 같습니다. 악제명이 나와야 합니다. 약사직인도 필요하고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국 약처방비용을 받으시려면 영수증을 청구해야합니다.
8000원공제를 하니 참고하셔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약제비 청구시 공제금을 제외하고 보험금이 지급되니
참고하셔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문의하상은 댓글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건별로 약국에서 약제비용이 8천원 이상일 때에는 약제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영수증은 병원에서 처방전을 약국에서 약제비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값을 청구하고 싶으시다면 영수증이 아니라 약봉투를 사진으로 찍으셔서
해당 보험사에서 팩스로 보내면 됩니다.
단, 만원이하라면 공제되는 금액이 있어서 보장금액이 없거나 적을 수 있다는점
참고하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실손의료비는 처방에 대한 의료비도 보장대상입니다.
- 처방에 의한 약구매만 보장대상입니다. 처방없는 약 구매는 보장대상이 아닙니다.
- 일당 공제금액이 있음으로 가입 실손의료비의 공제금액 확인후 공제금액 이상것만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즘은 약봉투에 영수증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을 때서 제출을 하시던가
아니면 그간 약을 사간 영수증일 뽑아달라고 하면 뽑아줍니다. 그것을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9이전 상품에서 약제비포함된 의료비를 담보한다면 필요합니다.
그리고 2009.10이후 상품에서 공제금액 초과했다면 필요합니다.
그외 공제금액 미만으로 청구금액이 없다면 굳이 필요없겠죠.
이부분을 먼저 확인해보시고 필요하다면 영수증 일자별로 보험사에 제출하려고 하는데 뽑아달라고 하면 뽑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처방전에 의한 약국 영수증도 보험회사에 청구 가능합니다.
약국가서 영수증 발급 받아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