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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5

광고대행사가 결제 취소를 못한다는데 이런 경우 사기죄에 해당되는지요?

오늘 아침에 업체 광고해주는 회사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무료라고 하더니 월 24,000원 결재된다고 하길래 필요없다고 전화를 끊었어요. 생각해보니 광고료가 24,000원이면 비싼건 아닌거 같아서 문자로 '월 24,000원이 맞나요' 하고 보냈어요. 잠시후 전화가 와서 맞다고 했고 864,000원이라는 말이 나오길래 선결재를 하는거냐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했고 카드번호 불러주기직전에도 다시한번 월 24,000씩 매월 결재되는게 아니면 안할거라고 했어요. 거듭 맞다고 해서 카드번호 불러줬는데 잠시후에 864,000원 24개월 할부로 결재내역이 문자로뜨길래 바로 전화해서 계약하지않겠다고 카드취소를 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해줄수 없다고 하는 답만 받았어요. 종일 카드회사와 사이버금융사기신고하는곳, 소비자고발센터, 금감원에 까지 전화했습니다.

광고회사에서 취소해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합법적으로 사기칠수 있게 해놓은거라고 밖에 생각이 안드네요. 물건을 사도 맘이 변하면 바로 취소는 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계약서 서명도 안해서 저는 받은것도 아무것도 없이 카드결재만 된 상황인데 결재 취소도 상대방만 할수 있는 시스템이라니까 너무 황당합니다. 거짓말로 얼렁뚱땅 하는 사람들과 눈에 보이지도 않는 계약을 하기도 싫고 카드할부거래라 취소가 가능할거 같은데 카드회사에서도 본인들은 돈만벌면 되니까 소비자의 손해는 나몰라하니까 너무 이상합니다. 이게 보이스피싱과 뭐가 다릅니까? 이사람들은 법에서 보호받는줄 알고 이런짓을 하고 다니는거 같은데요 내일 아침에 경찰서라도 가볼 생각인데 경찰서에서는 또 뭐라고 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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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5.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 질문자님이 매월 24,000원 결제를 기반으로 계약체결의사를 표시했음에도 864,000원을 24개월 할부(매월 36,000원 결제)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계약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해결하실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할부 거래 계약의 취소로 보아 적절한 취소 청구 및 대금의 취소 등의 민사적 해결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