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 시행사 소유의 아파트 호수에 대하여 아파트 매매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 호수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는데, 가등기권자에 ㅇㅇ투자개발회사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라고 나와있습니다.
해당 아파트 매매하면 저한테 소유권 이전이 되는지? 또한 이전 되더라도 ㅇㅇ투자개발회사로 등기가 넘어가진 않을지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 소유권 이전등기 가등기로 되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할 내용으로 말소 가능한지 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