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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봉고206
고결한봉고20624.02.27

소유권 이전 담보 가등기 관련 문의드려요.

현재 시행사 소유의 아파트 호수에 대하여 아파트 매매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 호수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는데, 가등기권자에 ㅇㅇ투자개발회사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라고 나와있습니다.

해당 아파트 매매하면 저한테 소유권 이전이 되는지? 또한 이전 되더라도 ㅇㅇ투자개발회사로 등기가 넘어가진 않을지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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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등기부등본상 모든권리를 말소하는조건으로 매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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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 시행사 소유의 아파트 호수에 대하여 아파트 매매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 호수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는데, 가등기권자에 ㅇㅇ투자개발회사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라고 나와있습니다.

    해당 아파트 매매하면 저한테 소유권 이전이 되는지? 또한 이전 되더라도 ㅇㅇ투자개발회사로 등기가 넘어가진 않을지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 소유권 이전등기 가등기로 되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할 내용으로 말소 가능한지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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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를 하시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얻으실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전가등기가 본등기가 된다면 가등기의 순위보전효력으로 인해 후순위인 본인 소유권이전가등기는 효력이 없어지게 되어 소유권을 잃을수 있습니다.

    결국 매매시 가등기 말소조건이 아니라면 매매이후 위험한 상황이 생길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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