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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결한봉고206
고결한봉고206
24.02.27

소유권 이전 담보 가등기 관련 문의드려요.

현재 시행사 소유의 아파트 호수에 대하여 아파트 매매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 호수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는데, 가등기권자에 ㅇㅇ투자개발회사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라고 나와있습니다.

해당 아파트 매매하면 저한테 소유권 이전이 되는지? 또한 이전 되더라도 ㅇㅇ투자개발회사로 등기가 넘어가진 않을지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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