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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결한봉고206
고결한봉고206
24.02.27

시행사로부터 이지지원을 받아 아파트 매수 계약중입니다. 등기부등본 해석 부탁드려요ㅠ

시행사에서 소유한 아파트 호수에 대하여 매수 계약중입니다. 등기부등본에서 5번에 ㅇㅇ투자개발에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항목이 있고 5-1에 담보권 가처분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상태로 계약 진행하면 시행사로부터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있는지?와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본등기에서 순위가 밀리는지 궁금하며 어떻게 계약을 해야 안전하게 재산을 지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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