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에서 소유한 아파트 호수에 대하여 매수 계약중입니다. 등기부등본에서 5번에 ㅇㅇ투자개발에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항목이 있고 5-1에 담보권 가처분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상태로 계약 진행하면 시행사로부터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있는지?와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본등기에서 순위가 밀리는지 궁금하며 어떻게 계약을 해야 안전하게 재산을 지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등기부등본상 모든권리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매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사해행위에 대한 가처분이 된 만큼 이 부분을 말소가능한지를 확인한 후 매매를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필요한 분쟁에 휩쌓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