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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3.07.30

후유장애는 어떤경우에 진단이 확정되나요?

후유장애는 어떻게 판정을 받고 진단이 확정되는건가요?

교통사고가 아닌 일반적인 질병으로 인한 장애도 후유장애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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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후유장애는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180일이 경과된 후에도 신체의 일부 기능이 영구적으로 손상되거나 상실된 경우를 말합니다.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이미 기능을 소실된 경우는 진단과 동시에 후유장해 진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후유장해는 질병, 상해로 인해서 후유증 남는 상태라고 의사에게 진단받는 것입니다.

    일반 질병으로 인한 장애도 후유장해에 포함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후유장애는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신체적 기능이 영구적으로 손상된 상태를 말합니다. 후유장애는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로 구분되며,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등급이 부여됩니다.

    후유장애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판정됩니다. 의사는 환자의 신체적 기능을 검사하고, 장애의 정도를 평가하여 장애등급을 부여합니다.

    후유장애는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질병으로 인한 장애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해 다리를 다친 경우, 다리의 기능이 영구적으로 손상된 경우 후유장애로 인정됩니다. 또한, 암으로 인해 신체의 기능이 영구적으로 손상된 경우에도 후유장애로 인정됩니다.

    후유장애를 인정받으려면, 의사의 진단서와 장해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사의 진단서에는 환자의 신체적 기능이 영구적으로 손상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장해진단서는 후유장애의 정도를 평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후유장애를 인정받으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을 하면,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가 아닌 일반적인 질병으로 인한 장애도 당연히 후유장해가 남습니다.

    아래의 그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으로도 당연히 후유장애가 있습니다.

    질병으로 치료 후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후유장해는 일반상해후유장해와 질병후유장해가 있습니다.

    질병후유장해는 상해후유장해보다 보험료가 비싼편입니다.예를들면 척추의 기능장해.뇌졸중등의 병변으로 인해 보행장해 등.

    사고일로부터 180일 지나 장해판정을 받게되며 의사진단서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인 상해로 인한 후유 장해와 질병으로 인한 후유 장해는 두 가지 담보로 나뉘어져서 후유 장해의 원인이 상해인지

    질병인지 분류하여 보상이 되게 됩니다.

    후유 장해 진단서는 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여 내려지는 것이고 일반적인 정형외과 영역은 사고나 수술 후 6개월이 지나야

    발급이 가능하며 눈이나 신경 장해 등은 더 1년, 1년 6개월의 치료 기간을 필요로 하며 장해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