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후유장애는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신체적 기능이 영구적으로 손상된 상태를 말합니다. 후유장애는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로 구분되며,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등급이 부여됩니다.
후유장애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판정됩니다. 의사는 환자의 신체적 기능을 검사하고, 장애의 정도를 평가하여 장애등급을 부여합니다.
후유장애는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질병으로 인한 장애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해 다리를 다친 경우, 다리의 기능이 영구적으로 손상된 경우 후유장애로 인정됩니다. 또한, 암으로 인해 신체의 기능이 영구적으로 손상된 경우에도 후유장애로 인정됩니다.
후유장애를 인정받으려면, 의사의 진단서와 장해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사의 진단서에는 환자의 신체적 기능이 영구적으로 손상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장해진단서는 후유장애의 정도를 평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후유장애를 인정받으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을 하면,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