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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느시12822.11.08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기한후 제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현재 합산배제주택 및 주택건설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임대(사원용)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서] 및 [주택신축용 토지 합산배제(변동)신고서]를 제출하여야 금년 정기부과고지(12월1일 ~ 12월15일)시 정확한 세액이 고지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르고 합산배제 신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11월에 제출하면 구제 받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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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합산배제 신고기한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종부세 합산배제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 가능합니다.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신고기한 후 합산배제 신청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됨(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31 , 200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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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해당연도의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원칙적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합산배제 신고내용을 참고하여 관할 세무서에서는 11월 말에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며, 납세자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합산배제 신고기간에 미처 신고하지 못하였다면 납부기간인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의 기간 내에 합산배제 신고가 가능합니다. 차이점은 합산배제신고기간에 했다면 합산배제가 반영되어 고지서가 날라오는 것인데, 기한을 놓쳐 납부기간 내 합산배제 신고를 한다면 납세방식이 부과고지방식이 아닌 신고납부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잘못 신고한 경우의 불이익(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등)은 납세자의 부담입니다.

    참고로, 종합부동산세 집행기준 8-3-14[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 합산배제 신청하는 경우] 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합산배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합산배제규정이 적용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빨리 합산배제신고를 하시면 반영되어 고지될 수도 있으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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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구제가 될지여부에 대해서는 선생님의 종합부동산세 담당 조사관과 이야기를 나누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서 내부의 전산처리 과정이 필요하고, 12월에 고지서가 발부가 될텐데,

    현 시점에 기한후 신고를 해서 바로잡힐지 여부는 담당 조사관과 세무서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니

    서둘러 연락해보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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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택분 및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붙 토지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는 매년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다만, 9월 30일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 지금이라도 '합산배제 신고서' 작성해서 관할세무서 재산세과

    종합부동산세 담당에게 제출하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관할세무서 담당이 처리가 안된다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인

    12.01.~12.15.까지 관할세무서 재산세과 담당에게 합산 배제 관련 서류를 제출해서 내용이 반영된

    납세고지서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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