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해당연도의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원칙적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합산배제 신고내용을 참고하여 관할 세무서에서는 11월 말에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며, 납세자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합산배제 신고기간에 미처 신고하지 못하였다면 납부기간인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의 기간 내에 합산배제 신고가 가능합니다. 차이점은 합산배제신고기간에 했다면 합산배제가 반영되어 고지서가 날라오는 것인데, 기한을 놓쳐 납부기간 내 합산배제 신고를 한다면 납세방식이 부과고지방식이 아닌 신고납부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잘못 신고한 경우의 불이익(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등)은 납세자의 부담입니다.
참고로, 종합부동산세 집행기준 8-3-14[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 합산배제 신청하는 경우] 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합산배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합산배제규정이 적용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빨리 합산배제신고를 하시면 반영되어 고지될 수도 있으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