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세액공제는 중도퇴직자의 경우 받을 수 없나요?
예를 들어, 무주택자인 A는
2023년 10월에 조건사항에 전부 해당하는 건물에서 자취를 시작하였는데
해당 년도, 그러니까 23년도에는 3.3%만 떼는 프리랜서 일을 하였고
24년 1월부터 4대보험 적용 근로자가 되었다고 하였을 때
24년 1월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1월부터 몇 개월 일을 한 후 자취방 계약기간 중에 퇴사를 하게 되었을 경우
퇴사 이후의 월세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만이 공제 가능한 항목이기 때문에 근로기간에 지출된 월세만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4년부터 근로자가 되었으므로 2024년 이후 월세만이 공제 가능하며, 중도퇴사 시에는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제항목을 적용하지 못하고 기본공제만으로 정산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
이 경우 추가로 공제받을 항목이 있다면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공제는 프리랜서는 불가능하고 근로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24.01부터 근로자라면 24.01 월세부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