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반인들에게 작곡 프로모션을 제공하는 일을 할때 사업자를 필수로 등록해야하나요?
자작곡 프로모션(작사작곡 티칭, 녹음- 음원및 영상으로 제공)을 하려고 하는데 인스타에 홍보해서 금액을 받고 제공하려고 해요. 이럴때 사업자를 필수로 등록해야할까요?
혹시 개인적으로 통장압류가 되어있는 신용이 안좋은 사람도 사업자 등록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작곡 등의 방법으로 일정한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영업의 대가로 금전을 받아 수익을 얻는 경우 당연히 사업자 등록과 소득신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