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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관박쥐19
수줍은관박쥐1922.03.06

지인분이 전동킥보드타다 다쳤는데...

지인이 전동킥보드를 타다 다쳤는데 병원에서 진료 다 마치고 실비청구하니 전동킥보드는 실비가 안된다 하더라구요? 오토바이랑 똑같다고 하던데 이게 킥보드를 오토바이랑 같다고 말해준것도 없고 킥보드 사고는 보험이 안된다한적도 없는데 왜 실비가 안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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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2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륜자동차로 같은 종류 입니다.

    이륜차 사고는 면책사항입니다.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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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약관에 보시면 이륜차부담보 특별약관이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이죠. 이부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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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원동기형 장치인 경우 보험사가 보험가입시 담보한 위험보다 높아서 발생한 사고로 판단되어

    실비청구가 안된다고 한것으로 판단 됩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이륜차 해당)

    보험증권과 약관을 살펴보시고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셔서 내용을 검토후 보험사와 대처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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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전동킥보드가 대법원 판례로 인하여 현행법상 일정 규격이상이 자격을(무게, 속도, 구동방식 등) 갖추면 이륜차로 분류됩니다.

    ○ 약관상 이륜차 탑승여부나 직업,직무의 변화는 계약후 알릴의무인 통지 의무에 해당하며 보험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보험계약자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수 있습니다.

    ○ 이륜차의 경우 1회성 탑승여부 확인시 보장이 가능하지만 반복적 탑승이라면 보장이 불가능 할수 있습니다.

    상법과 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부분으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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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태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본인의 실수로 혼자 다쳤기 때문에 단순히 실손보험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전동 킥보드로 인해 다쳤을 때는 실손보험 보장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 이유는 전동 킥보드는 ‘이륜차’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실손보험은 ‘이륜차 부담보 특약’이라는 것이 포함되는데요. 보통 오토바이와 같이 원동기가 포함된 이륜차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 전동 킥보드 역시 오토바이와 같이 이륜차에 해당하여 실손보험 보장을 받기 어렵답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전동 킥보드를 탔다면 실손보험 보장이 가능 합니다.

    다행히 전동 킥보드를 소유하지 않고 재미 삼아 탔다가 다치는 경우는 보험사에 미리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아도 되며, 실손보험 보상 또한 가능하답니다.

    사고 접수 시 전동 킥보드를 소유하지 않았고(소유 여부), 놀러 갔다가(이용 목적), 한 번 일시적으로 (사용 기간 및 횟수) 사용했다는 사실만 보험사에 정확히 알리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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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보험사 좋으라고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말그대로 보험. 나를 보호, 피해방지하고자 가입하는 것이 보험입니다.

    가입자는 가입전 꼼꼼히 따져봐야하며, 필요한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주요상품 설명까지가 의무이구요!

    남이 나를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챙겨야합니다.

    이 부분이 적용 되는지? 저 부분은 적용이 되는지? 애매하거나 모르시면 해당 보험사에 전화해서 사실확인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토바이 보험 가입하면 필요한 것이 뭔가요? 나의 차량번호가 기본이 되겠죠.

    이걸 킥보드랑 엮어 생각하시는 것은 잘못 된 생각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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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면책사유에 포함이 되세요... ^^;;

    그러나 반대적으로 본다면 보장을 받을수 있는 방도가 없는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사유를 알수있다면 받는 방법이 생길수도있다는 말을 전해드릴께요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고 = 100% 보장 못받는다?!는 아닙니다

    사고내용에 따라 보장을 받을수도 있고 혹은 사고내용에 따라 보장을 못받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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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 위험이 높은 취미생활 및 이동수단은..

    원래 보장이 안됩니다. 해당 보험을 따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손해보험사는 직업고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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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킥보드는 실비가 안된다 하더라구요? 오토바이랑 똑같다고 하던데 이게 킥보드를 오토바이랑 같다고 말해준것도 없고 킥보드 사고는 보험이 안된다한적도 없는데 왜 실비가 안되는거죠..?

    : 우선 전동킥보드 운행중 보상이 안되는 것은 이륜자동차운전중 상해 부담보 특약으로 인한 것으로 이 부분이 가입되어 있는지 체크하여 보시고, 안되었다면 청구하시고요.

    또한, 설명하지 않았음 즉, 설명의무위반으로 주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여러가지 이유로 보상을 하지 않을려고 하니, 최대한 약관내용을 근거로 하여 주장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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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 등 동력 장치를 이용하여 운행되는 기계의 경우 이륜차에 포함되기 때문에 의료 실비 등 보험에서 면책 처리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면책 처리되나 탑승이 일회성인 경우 보상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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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퀵보드도이륜차부담보특약에해당된다면보상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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