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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비둘기256
즐거운비둘기25621.07.20

전동킥보드 사고 실비 받을수없나요?

전동킥보드타다 다치고 치료후 실비요청했는데 전동킥보드는 구입하면 알려야하고 1회성 이용이 인정되지못해서 보험료지급을 못받는다하는데 받을수있는방법이 아에없는건가요? 몇백병원비나와도 실비있다고 다행이라생각했는데 당황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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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전동킥보드가 대법원 판례로 인하여 현행법상 일정 규격이상이 자격을(무게, 속도, 구동방식 등) 갖추면 이륜차로 분류됩니다.

    ○ 약관상 이륜차 탑승여부나 직업,직무의 변화는 계약후 알릴의무인 통지 의무에 해당하며 보험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보험계약자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수 있습니다.

    ○ 이륜차의 경우 1회성 탑승여부 확인시 보장이 가능하지만 반복적 탑승이라면 보장이 불가능 할수 있습니다.

    상법과 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부분으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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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로 이륜차에 해당합니다.

    실비 보험등 보험의 경우 이륜차 사고에 대한 별도의 담보로 가입하지 않은 이상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알고계신것처럼 이륜차 탑승에 대한 일회성을 입증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을 다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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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킥보드는 원동기로 분류되며 면책대상입니다.

    PM이라고도 합니다.

    PM-Personal Mobility 이란 전동킥보드 등 원동기장치자전거 중에서 30kg미만, 시속 25km이하 전동기를 단 이동수단

    PM의 인도주행은 불법, 자전거도로와 일반차로 주행 가능.

    현재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PM이 자전거 도로로 다닐수 있게 되어 사고 위험이 높아 지고 있습니다. 2017년에서 2019년까지 사고 건수와 사망자가 280%정도 증가 했으니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05.13.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보면,

    첫째, 원동기 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하므로 만 16세 미만이 탈수 없습니다. 적발시 보하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둘째, 안전모 의무착용. 미착용시 범칙금 2만원

    셋째, 2명이상 탑승금지, 위반시 범칙금 4만원

    넷째, 야간 주행시 조명 필수. 위반시 범칙금 1만원

    다섯째, 약물(음주등) 및 과로 운전 금지. 위반시 범칙금 10만원

    그 외에도 보행자를 다치게 할 경우 피해자 합의와 관계 없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고 내거나 뺑소니 시에 가중 처벌 됨.

    PM보험 가입시 보장되는 항목

    킥보드 운행중 내가 다쳤을 때

    타인에 의한 상해일 경우 상해보험에서 보상 가능하고,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특약에서 보상 가능. 단, 인도에서 발생한 사고등은 보상 제외

    타인에 의해 다쳤을 때.

    가해자와 합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 정보와 관할 경찰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서류를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상 가능. 단, 가해자를 알수 없는 뺑소니 사고는 불가하고, 가해자악 특정된 경우에만 가능.

    PM보험 보장 불가 항목

    1. 킥보드 운행중 남을 다치게 한 경우

    2.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전동킥보드 운전 중 발생하는 교통상해사망,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후유장해, 부상치료비, 골절수술비, 입원일단등의 특약 추가 보자아 가능.

    운전자보험에 PM담보 추가 가능. 일반운전자보험에서는 보상 불가

    PM보험 10년납 10년만기 기준 연령/성별/상해급수 상관없이 대략 2만원 전후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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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태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1회성 처음 타신경우 인정 되십니다.

    또한 병원 치료 당시 전동킥보드 타다 사고로 말하셨기에...

    전동킥보드사고는 모빌리티 보험에 따로 가입을 하셔야 하십니다.

    진단및소견서에 전동킥보드사고로 적혀 있기 때문에 어려우십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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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주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흔히 말하는 퍼스널 모빌리티(PM = 세그웨이,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는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이륜자동차,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이 되는데요.

    보험 약관을 확인해보시면 이를 통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을 직업이나 직무, 동호회 활동 등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사실을 보험사가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상하는데요.

    만약 전동킥보드를 소유하고 계시고 이것을 운전하시다 발생한 사고라면 보상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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