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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알파카278
듬직한알파카27822.08.03

전동킥보드로 다쳣어요 킥보드 업체에서 상해 보험이나 어떠한 대책도 없이 운영하고 있었다는것을 사고가 난후 알았어요

실비 ,상해보험 가입 당시(2019 .2020) 킥보드에 대한 설명을 못들었는데 보험사는 지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뒤늦게 생긴 저 물건으로 사고 났는데 앞전에 가입한사람도 적용이 되어 지급이 안되는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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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이륜차(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해 보험에서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전에 전동 킥보드가 없었더라도 이륜차(오토바이 등)에 대한 담보를 추가해서 보험을 가입하셔야 보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적용에 관한 사항은 해당 보험회사의 약관을 확인해봐야 판단이 가능하며, 우선은 해당 보험사에 적용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을 요청해보셔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