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로 다쳣어요 킥보드 업체에서 상해 보험이나 어떠한 대책도 없이 운영하고 있었다는것을 사고가 난후 알았어요

실비 ,상해보험 가입 당시(2019 .2020) 킥보드에 대한 설명을 못들었는데 보험사는 지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뒤늦게 생긴 저 물건으로 사고 났는데 앞전에 가입한사람도 적용이 되어 지급이 안되는것이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이륜차(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해 보험에서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전에 전동 킥보드가 없었더라도 이륜차(오토바이 등)에 대한 담보를 추가해서 보험을 가입하셔야 보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적용에 관한 사항은 해당 보험회사의 약관을 확인해봐야 판단이 가능하며, 우선은 해당 보험사에 적용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을 요청해보셔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