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에 가니 이삭줍는 여인들 복제판 사진이 걸려 있는데 저작권하고는 상관없는 건가요?
공중화장실에 가니 이삭줍는 여인들 복제판 사진이 걸려 있는데 저작권하고는 상관없는 건가요? 우리나라 화가들이 그린 그림은 저작권 때문에 복제를 못하는데, 저작권도 기간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윤지혜 전문가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는 저작권법 제30조에 따라 허용됩니다. 하지만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으로 배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원작자의 동의 없이 화장실에 게시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은 저작물을 만든 시점부터 발생하며, 저작권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유효합니다. 따라서, <이삭 줍는 여인들>의 저작권이 이미 만료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찬우 전문가입니다.
네 저작권도 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안이 지난 작품들은 편하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013년 7월 1일은 기준으로 이전에는 화가 사망 50년이 지나면 저작권이 소명되고 2013년 7월 1일 부터는 사후 70년 이 지나고 나면 저작권이 사라집니다.
화장실이나 공공기관 등에서 쉽게 볼수 있는 명화들의 경우 작가 생후 50년이 지났기 때문에 사용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밀레의 경우 1875년 사망하였기 때문에 생후 50년이 지났으므로 작가나 밀레재단의 허락없이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 작품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비상업적인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달아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