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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천인조277
고매한천인조27723.10.27

경매로 넘어간 상가의 임대료 관련 궁금해요?

제가 임대한 상가빌라에 상가를 운영 하며 빌라에

거주도 하고있어요 매월10일이 임대료 납부일이라

빌라 임대료와 상가임대료를 납부해 왔는데 이 건물이

이번23일날 경매로 다른분에게 넘어 갔어요 아직 새

건물주는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다음달 임대료를 전건물주에 납부해야 하는지 그게

아니면 선납분중 경매후 17일분을 돌려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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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해당 건물이 넘어가더라도 거주하고 있다면 월세는 지급하셔야 합니다. 다만 현 임대인이 채무에 따른 목적물 경매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별도 경매를 통해 배당이 되기 전까지는 월세 납입을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물론 합법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경매로 인해 임차인 피해도 있을수 있기에 일단 보류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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