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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이나
잠이나23.12.16

범죄자는 몇년간 선거에 나올 수 없나요?

범죄를 저질러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사람은 형이 확정된 시점부터 몇 년간 선거에 후보로 등록해서 나올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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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청난사슴벌레262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범죄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후 형이 확정된지 몇년동안 선거에 후보로 등록할수 없는지 물어보셨는데 범죄자가 일반범죄(형사처벌)자인지 아니면 특정범죄(선거,정치자금위반,국회의원등에 뇌물죄,알선수재로형사처벌을 받은자인지로 보통 나눌수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피선거권(선거에 있어서 당선인이 될수있는 자격을 의미)을 제한하고 공직이나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의적인 배제및 신분을 박탈함으로써 선거권을 제한하는

    기한을 말씀드리면 일반범죄의 경우

    1년~15년까지 자격의 일부또는 전부를

    제한할수 있고 특정범죄 대상자는 벌금형100만원이상은 5년,집행유예는 10년간 자격의 일부또는 전부를 제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