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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독수리106
유능한독수리10619.07.12

집행유예중인 사람은 선거권이 제한되나요??

예전에 제가 본 바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가 끝나지 않은

사람은 선거권이 박탈되어서

선거시에 한표를 행사할수 없다는 내용을

본적이 있는데요...

구속중이거나 집행유예중인 사람은 정말

투표에 참여할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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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직선거법 규정을 보면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ㆍ「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刑이 失效된 者도 포함한다)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따라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아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는 선거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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