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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2.17

형 집행을 마친 전과자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나요?

범죄를 선고받아 형을 마치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도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나요? 범죄가 확정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하잖아요. 그럼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출마가 불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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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개정 2013. 12. 30., 2014. 2. 13.>

    1.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위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