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사업자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소득은 직장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직장에 근로자로 등록이 되어있으면서,
인터넷 아이템이 생겨서 사업자를 등록하려고 합니다.
추가로 사업자를 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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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직장인 즉, 근로소득자이시면서 충분히 사업도 병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직장에서 사업을 겸업가능하신지, 사칙에 어긋나지 않는지는 개인적으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내는 것은 가능하지만 차후 건강보험이 정산되면서 회사에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신고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장인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장에서 타 영리활동이 가능한지 확인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 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을 하며 회사업무에 지장을 주게되거나 회사에서 업무외 영리행위를 회사에 승인을 득하도록 한 경우에는 회사와 협의를 하여야 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다니고있는 회사에서 별다른 제재가 없다면 사업자등록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사업에 따른 각종 세금신고의무를 잘 이행하시고, 또한 종합소득세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소세신고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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