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돈을 벌수있는지에 대해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 스마트스토어등등 온라인 개인사업자를 부업으로 내게된다면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회사 급여말고도 추가적인 수입을 얻고싶어 알아고보는 있는데 회사에 허가만받으면 그게가능한지와
세금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세법 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 상 겸업금지 등의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 내부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야 합니다.
이 때,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므로 이중과세 문제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얼마든지 사업자등록을 통해 개인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회사에 해당내용을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을 시작하시는 경우 다음 4가지 세금을 신경써주셔야 합니다.
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공급가액의 10%를 구매자로부터 대신 징수하여 납부하게 되며 1월, 7월 2번 신고하셔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1년간 총 소득에 대한 정확한 세액을 산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근로소득이 있으신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하여 다음연도 5월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3. 원천세
-직원을 고용하거나, 프리랜서에게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세를 미리공제하여 국세청에 대신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4. 4대보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최초 직원1명을 등록하시는 경우 사업주도 동시등록 되므로 질문자님도 지역가입자로 4대보험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수령하는 급여 등의 근로소득과는
별개로 부업을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 영위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1년에 4회(부가가차세 확정신고 납부 2회, 예정고지 납부 2회)
해야 하며, 소득세는 1년에 2회(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1회, 중간예납고지세액 1회)
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소득세 확정신고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
장부)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사업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투잡가능한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