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린꾀꼬리150입니다.
현행법상 정년퇴직을 해야 하는 나이는 보통 60세입니다.
정년에 관한 일반규정으로는 2013년 5월 22일 개정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고령자고용법 제19조 제1항),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고령자고용법 제19조 제2항). 이 법은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및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16년 1월 1일부터,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 사업장의 규모 별로 차이를 두어 순차적으로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즉 현행법상 근로자의 정년은 60세입니다. 60세는 만 나이이므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계산합니다. 보통 기업이나 기관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년에 대해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