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숙연한청가뢰217
숙연한청가뢰21720.05.10

일반회사와 공무원의 정년퇴직 연령은 다른가요?

일반회사와 공무원의 정년퇴직 연령은 다른가요?

우리나라는 미리 정해진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자동적으로 퇴직하게 하는 연령정년 제도를 운영 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년퇴직 연령은 회사마다 다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정년제'란 근로자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그것을 이유로 근로자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따라 정년규정이 적용되며,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정년 규정을 둔 경우'에만 정년제가 적용됩니다.

    • 사업주는 취업규칙 등에 정년규정을 둘 경우에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고령자법 제 19조).

    • 반면,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따라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고령자고용법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취업규칙 등에 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현재 정년이 60세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회사라고 말씀하신 '근로자'의 경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여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60세 미만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60세가 되며,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상회하여 정하였다면 (ex.65세) 상회한 연령이 정년이 됩니다.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의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하며, 다만 특이한 점은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당연퇴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은 법령상 연령정년은 60세로 동일하나 별도의 계급정년이 존재합니다.

    경찰의 경우 치안감: 4년, 경무관 : 6년, 총경 : 11년, 경정 :14년

    소방의 경우 소방감 : 4년, 소방준감 : 6년, 소방정 : 11년, 소방령:14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회사의 경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여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60세 미만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60세로 정한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어 정년은 60세라 할것입니다.

    일반적인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의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합니다. 다만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당연퇴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은 법령상 연령정년은 60세로 동일하나 별도의 계급정년이 존재합니다.

    (경찰 계급정년 ) 치안감: 4년, 경무관 : 6년, 총경 : 11년, 경정 :14년

    (소방 계급정년) 소방감 : 4년, 소방준감 : 6년, 소방정 : 11년, 소방령:14년

    또한, 군인의 경우 군인사법에 의해 연령정년과 근속정년, 계급정년이 존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정년퇴직”이란 근로자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근로자의 의사나 능력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종료되는 것을 말하는데, 정년에 도달하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 종료합니다.

    2.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하며,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74조, 지방공무원법 제66조).

    3.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기업"의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 60세는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다만, 노사 간 이를 상회하는 정년을 정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허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일반 근로자의 법정 정년은 만60세 입니다. 현행법상 만60세 이하로는 정년제도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보다 높은 정년의 설정은 회사의 자유이므로 만60세 이상으로 정년을 정한다하여 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의 정년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60세로 규정되어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회사 근로자의 정년은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서 만 60세로 정하고 있으며, 공무원 역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60세입니다. 단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판사, 검찰총장 등은 정년이 각각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반 기업의 경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상기의 법에 따라 최소한 만 60세의 정년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이 보다 상회하는 연령수준으로 정하는 것도 무방하므로 기업마다 정년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2.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④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정년은 60세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60세가 정년입니다.

    반면 사기업은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되므로,

    회사마다 정년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는바,

    회사 취업규칙에 60세 미만의 정년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이는 법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고,

    사기업 역시 결국 최소 정년이 60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