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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태양새170
대범한태양새17021.05.04

금융거래 제출명령하려고 하는데 사유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법원에 금융거래 제출 명령을 하려고 합니다.고인의 상속인 4명중 1명이고 고인의 금융 재산중 자신의 상속분을 저에게 준다고 하시는데 정확한 금융 재산을 알기 위해서 필요합니다.증여하겠다는 상속인 녹취록 같이 제출하면 허가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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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이 진행중이신가요? 먼저 청구원인과 청구금액, 그리고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사이 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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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소송의 청구원인과 관련이 있는 금융 정보임을 소명하고 관려하여 증거 등이 필요하면 이를 함께 제출하시되 관련 검토를 배경 사실과 함께 종합적으로 해보는 것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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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증여하겠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기반으로 신청사유에 대하여 설명하면 허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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