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있습니다.
고인(저희 할아버지)의 재산을 한정상속승인 절차에서
저희 아버지(장남)가 한정상속승인자로 한다면
나머지 자식(삼촌,고모), 배우자는 상속포기를 해야하는 건가요?
그러면 아버지는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 양식서를 작성하는것이고,
나머지 형제, 자매, 배우자는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 양식서를 작성해서 관할 지원에 신청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 한 분만 한정승인을 하시고, 나머지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시는 것이라면 아버지는 한정승인심판청구를 나머지 상속인(고인을 기준으로 상속인이 될 수 있는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은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1순위 상속인들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한정승인,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상속인 (고인인 할아버지의 자녀, 배우자인 할머니) 들은 각자 선택하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고,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 분할 등의 협의를 할 수도 있고 각자의 선택에 따라 신청 등을 할 수 있지
어느 일방이 한정승인 신청을 하여 다른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 포기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