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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냐ㅑ냐ㅏ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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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복리후생 목적 여행비 부가세 공제

직원 1명 있는 사업장입니다.

직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여행비 50만원을 지급할 경우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만약 증빙을 다 한다고 가정한다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제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여행 시 결제된 지출이라면 적격증빙을 갖춘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카드영수증을 증빙으로 하여 정확하게 비용처리 및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