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송언석 홍익표 정무수석
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냐ㅑ냐ㅏㄴ
냐ㅑ냐ㅏㄴ

직원 복리후생 목적 여행비 부가세 공제

직원 1명 있는 사업장입니다.

직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여행비 50만원을 지급할 경우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만약 증빙을 다 한다고 가정한다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제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여행 시 결제된 지출이라면 적격증빙을 갖춘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카드영수증을 증빙으로 하여 정확하게 비용처리 및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