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의 소속 직원이 사업자의 사업 관련하여 해외출장을 간 경우
해외 출장에 따른 항공요금, 숙박비, 교통비, 기타 경비를 지출한 경우
해외 출장경비를 1)일괄지급방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 내의 여비 지급
기준에 의하여 전액 손비 처리하면 되고, 2)사후정산방식으로 하는 경우
해외출장 직원의 지출한 여행 경비 관련 증빙을 제출받아 사업자의 손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해외출장경비는 비과세 급여가 아닌 사업자의 사업 관련 여비교통비로 손비
처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