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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호박벌19
올곧은호박벌1922.02.26

편의점 보험 관련 질문올립니다. 4대보험 ? 건강보험 ?

안녕하세요 이번에 편의점 일을 하게된 창업주 입니다.

편의점 근무자가

주 15시간 , 1개월이상 , 월 60일 이상 근무시

국민연금 가입 필수 대상인데요

근무자가 국민연금 가입을 거부 하거나 하고싶지 않아 하는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

국민연금 미 가입시 사업주와 근무자 한태는 어떠한 불이익이 생기며

국민연금 가입시 좋은점은 어떤건가요 ?

만약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건강보험은 가입을 해야하나요 ?

근무자의 건강 보험이 가족단위로 이미 가입이 되어있는경우여도

근무지의 보험은 별도 로 가입하게 되어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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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대보험 미가입은 사업주 벌금이구요~ 회차 누적 되면 영업정지 입니다.

    근무자는 당연히 받아야 할 의무가 있고요.

    사대보험 안에 건강보험도 모두 포함이라 모두 가입대상이십니다 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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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국민연금 가입했다고해서 좋은 부분은 없습니다.

    오히려 50%를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좋지 않죠.

    하지만 법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준이 되면 가입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미가입할 경우 추후 추징이 들어올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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