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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너구리34
귀한너구리3421.03.27

편의점 근무자 4대보험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편의점인력운영관련

질문드립니다

편의점 상시 근무인원이 총6명일때

전원4대보험가입시 비용이얼마나들어가나요?

점주도 가입을해야하나요?

2~3명만가입해도 문제없을까요?

3가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대보험 비용 관련

    4대보험료는 월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 바, https://www.4insure.or.kr/ins4/ptl/data/calc/forwardInsuFeeMockCalcRenewal.do 에 접속하셔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사업주의 4대보험 가입 관련

    직원이 1명 이상인 개인사업자 대표는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 때 취득금액은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취득신고를 진행합니다.

    3. 4대보험 가입 범위

    4대보험은 근로자라면 무조건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인 바, 일부만 가입할 경우 추후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및 보험료 미납분 소급 납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4대보험 가입 대상은 근기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요건 충족 시 강제 가입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일부만 선택하여 가입한다거나 또는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4대보험료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책정되며 국민연금은 4.5%, 건강보험은 3. 43%(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1. 52%), 고용보험료는 0.8%이며, 산재보험료는 사업장마다 다르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하나 대략 1~1.5% 정도입니다. 사업주 역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해경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대보험 가입 비용은 총 6명 근무인원의 급여를 파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은 월 보수(식대 등 비과세 항목을 포함한 급여)를 기준으로 발생하며, 예를 들어 기본급 100만원인 근로자 1인의 경우 4대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분 포함 약 6만원 이상의 보험료가 발생합니다.

    2.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의 점주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은 의무가입이 아니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오히려 혜택일 수 있습니다.)

    3. 지금 일부만 가입해도 추후에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가입 통지가 올 수 있습니다.

    (공단이 적발하거나, 근로자가 실업급여나 건강보험 처리 등을 위하여 원할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고용, 산재, 건강, 국민연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4대보험비는 월 급여를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질문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점주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니, 모두 가입시키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월 60시간이상이라면 의무가입이며,

    월 60시간미만 중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상이라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월급액에 따라 소득세 주민세 국민 고용 건강 장기요양 다릅니다.

    2.점주는 가입하지 않습니다.

    3.2~3명 가입하는 경우 당장에 문제되지 않을수 있으나, 추후 발각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편의점 직원들의 총 근로시간을 알 수없기 때문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략 월급의 8~10%정도 납부하시게 됩니다.

    2.점주(사업주)는 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4대보험 중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필수로 가입해야 하며, 연금/건강보험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15시간 2달 이상 근무하게 된다면 필수로 가입 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 신고를 받게 되면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이 없지만, 사용자에게는 범칙금이 부가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달 60시간 이상, 2개월 이상 연속되는 경우라면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4대보험은 요율로 정해지게 되는데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43%,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의 11.52% 고용보험은 0.8%를

    공제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가입합니다.

    주15시간 이상(월60시간), 또는 월 8일 이상 근로시

    건강보험, 국민연금등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점주(사장님)는 의무가입자가 아니라, 임의가입입니다.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는 신고금액, 위 가입의무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몇 명만을 선택해서 가입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