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해경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대보험 가입 비용은 총 6명 근무인원의 급여를 파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은 월 보수(식대 등 비과세 항목을 포함한 급여)를 기준으로 발생하며, 예를 들어 기본급 100만원인 근로자 1인의 경우 4대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분 포함 약 6만원 이상의 보험료가 발생합니다.
2.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의 점주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은 의무가입이 아니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오히려 혜택일 수 있습니다.)
3. 지금 일부만 가입해도 추후에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가입 통지가 올 수 있습니다.
(공단이 적발하거나, 근로자가 실업급여나 건강보험 처리 등을 위하여 원할 경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