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근무자 4대보험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편의점인력운영관련
질문드립니다
편의점 상시 근무인원이 총6명일때
전원4대보험가입시 비용이얼마나들어가나요?
점주도 가입을해야하나요?
2~3명만가입해도 문제없을까요?
3가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보험 비용 관련
4대보험료는 월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 바, https://www.4insure.or.kr/ins4/ptl/data/calc/forwardInsuFeeMockCalcRenewal.do 에 접속하셔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사업주의 4대보험 가입 관련
직원이 1명 이상인 개인사업자 대표는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 때 취득금액은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취득신고를 진행합니다.
3. 4대보험 가입 범위
4대보험은 근로자라면 무조건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인 바, 일부만 가입할 경우 추후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및 보험료 미납분 소급 납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 대상은 근기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요건 충족 시 강제 가입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일부만 선택하여 가입한다거나 또는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4대보험료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책정되며 국민연금은 4.5%, 건강보험은 3. 43%(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1. 52%), 고용보험료는 0.8%이며, 산재보험료는 사업장마다 다르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하나 대략 1~1.5% 정도입니다. 사업주 역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해경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보험 가입 비용은 총 6명 근무인원의 급여를 파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은 월 보수(식대 등 비과세 항목을 포함한 급여)를 기준으로 발생하며, 예를 들어 기본급 100만원인 근로자 1인의 경우 4대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분 포함 약 6만원 이상의 보험료가 발생합니다.
2.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의 점주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은 의무가입이 아니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오히려 혜택일 수 있습니다.)
3. 지금 일부만 가입해도 추후에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가입 통지가 올 수 있습니다.
(공단이 적발하거나, 근로자가 실업급여나 건강보험 처리 등을 위하여 원할 경우)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고용, 산재, 건강, 국민연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4대보험비는 월 급여를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질문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점주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니, 모두 가입시키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 60시간이상이라면 의무가입이며,
월 60시간미만 중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상이라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월급액에 따라 소득세 주민세 국민 고용 건강 장기요양 다릅니다.
2.점주는 가입하지 않습니다.
3.2~3명 가입하는 경우 당장에 문제되지 않을수 있으나, 추후 발각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편의점 직원들의 총 근로시간을 알 수없기 때문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략 월급의 8~10%정도 납부하시게 됩니다.
2.점주(사업주)는 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4대보험 중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필수로 가입해야 하며, 연금/건강보험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15시간 2달 이상 근무하게 된다면 필수로 가입 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 신고를 받게 되면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이 없지만, 사용자에게는 범칙금이 부가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달 60시간 이상, 2개월 이상 연속되는 경우라면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4대보험은 요율로 정해지게 되는데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43%,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의 11.52% 고용보험은 0.8%를
공제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가입합니다.
주15시간 이상(월60시간), 또는 월 8일 이상 근로시
건강보험, 국민연금등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점주(사장님)는 의무가입자가 아니라, 임의가입입니다.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는 신고금액, 위 가입의무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몇 명만을 선택해서 가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