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관련하여 4대보험 가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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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하는 것이 근로장려금에 유리한지
가입 안하는게 유리한지 상관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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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일용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연간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에 해당시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소득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만 소득자가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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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야 추후에 근로장려금 신청시에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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