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일용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연간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에 해당시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소득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만 소득자가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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