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세는 과점주주 모두가 소유한 전체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증가한 경우에 그 증가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액은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의 장부상가액에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써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다만, 과점주주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해당하는 비율만큼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