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설립시 법인회사 자산이 개인자산에 영향있나요?
안녕하세요?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하려면 법인이 낫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법인으로 낼까 하는데 법인으로 집이나 건물을 구매하거나 하면 법인 대표의 개인자산으로 인식해서 세금이 더 나오거나 한다고 하더라구요
법인명의 집,건물,차량,토지등의 자산이 있을경우 법인대표 개인에게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만약 부과된다면 법인자산의 어떤 항목이 법인대표의 세금이나 제제등의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명의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이 있는 경우,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인자는 지분비율이 변동할때 그 변동분에 대해 주주개인
이 취득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고, 재무제표에서는 손익계산서의 항목들이 세금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법인으로 집이나 건물을 구매하는데 대표 개인자산으로 보지않습니다.
오히려 대표가 법인에 출자한 자금으로 법인명의 자산을 취득하므로 법인의 자산으로 인식되어 법인대표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마음대로 하는 경우 횡령이나, 배임문제가 걸릴 수 있는 사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세는 과점주주 모두가 소유한 전체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증가한 경우에 그 증가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액은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의 장부상가액에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써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다만, 과점주주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해당하는 비율만큼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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