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을 빌려줬는데 이런경우 사기죄에 해당하나요?
저랑 친구 모두 대학생입니다.
집에 일이 생겼다고 해서 제가 1500만원 정도를 빌려주고 아직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제가 돈을 입금해준 사람은 친구이고, 돈을 갚아야할 사람도 친구인데
친구 명의로 된 집이나 차도 없는 상황이고 친구도 지금 돈이 없는 상황입니다.
친구 부모님도 제가 돈을 빌려준 사실은 알고 있으나 갚을 여력이 없어보이는데
이런 경우에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이 좋을까요?
고소하기 위해서는 꼭 변호사 분을 선임해야하나요?
돈을 전부 돌려받을 순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