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창장이 항상 만차라 지하주차장에 주차선이 없는곳도 주차를 많이 하는 아파트입니다.
주차선이없는곳에 주차를 했는데 타차량이 지나가다가 부딪힌경우 주차한차량이 100%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행 차량의 과실로 처리되나 주차 차량의 경우 정식 주차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10-20%정도 과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선이 없는 곳의 불법 주차에 대해서는 주간에는 10%, 야간이나 잘 안 보이는 곳이였다면 20%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주차한 차량이 보이지 않거나 어두운 곳은 아니였을 것이므로 10%의 과실이 산정이 되며 부딪힌 차량의 과실 90%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