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중인 아파트내에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주차해둔 차량 운전석 백미러 파손되었는데 주차산 벗어나서 사고가 났는데 이럴때 차주과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추차선을 조금 벗어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차량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았다면 과실을 산정할 수 없지만 주차선을
벗어나 차량의 주차가 통행에 방해가 되어 사고가 난 경우 10%정도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선을 벗어난 정도와 통행의 방해 여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식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한 경우 주차 차량의 과실도 10-20%정도 책정 됩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