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사고의 과실비율은 개별적 구체적으로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주차 공간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한 것에 대해서 사고가 났다고 하여 바로 모든 과실이
상대방이 아닌 주차 차량 측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주차 공간이 다른
사고 차량이 사고를 피할 수 없는 불측의 장소에 주차를 한 경우에는 상당부분 주차 차량에
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