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호화로운꽃새147
호화로운꽃새14720.10.22

아파트 지하주차장 주차라인 아닌곳에서의 사고가 궁금합니다.

제가 사고가 난건 아니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의 사고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정해진 주차라인이 아닌 기둥옆이나 코너등의 장소에 주차를 하는 얌체족들이 많은데요. 이런곳의 주차라인이 아닌곳에 세워진 차와 사고가 났을때 과실은 100프로가 맞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것이나 과실 100%는 근거없는 판단입니다.

    다만, 정상적으로 주차공간이 아닌 곳에 주차하여 사고차량의 진로를 방해된 정황이 고려된다면 사고차량의 과실은 상당부분 감축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의 경우 그냥 서 있던 상태라도 10%의 과실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 외에도 다른 차량의 통행 방해여부 및 도로와 운행 환경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이 가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장이라도 지정된 주차 구역내에 주차를 하여야 합니다.

    지정된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찰하다 사고가 날 경우 주차 차량의 과실이 10~20% 정도 산정 됩니다.

    때문에 꼭 지정된 주차 구역내에 주차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사고의 과실비율은 개별적 구체적으로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주차 공간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한 것에 대해서 사고가 났다고 하여 바로 모든 과실이

    상대방이 아닌 주차 차량 측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주차 공간이 다른

    사고 차량이 사고를 피할 수 없는 불측의 장소에 주차를 한 경우에는 상당부분 주차 차량에

    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라인 아닌 곳에 세워둔 차라고 하여도 그 차량에게 100퍼센트 과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워둔 장소의 특성, 운전자의 사고 원인, 운전자가 주차된 차를 보지 못했을 사정이 있었는지 등에 따라 과실 비율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