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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07.30

관광지까지 데리고 온 반려동물을 버리는 것은 또 무슨 해괴한 행태일까요?

끝까지 책임을 지지 못한다면 아예 반려동물을 입양하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반려동물의 인식칩이 어느정도까지 활용 될 수 있을지 미지수이지만

사람의 주민등록증 처럼 반려동물 유기시에도 인식칩으로 반려동물 주인에게

법리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반려동물 유기시 강한 규제로 개정하거나 입법한다면 어느정도의 제재나 벌칙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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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물보호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④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 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

    따라서 동물의 소유자가 동물을 유기하다 적발시 과태료 부가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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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46조(벌칙) ① 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 3. 2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1.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

    1의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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