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까지 데리고 온 반려동물을 버리는 것은 또 무슨 해괴한 행태일까요?
끝까지 책임을 지지 못한다면 아예 반려동물을 입양하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반려동물의 인식칩이 어느정도까지 활용 될 수 있을지 미지수이지만
사람의 주민등록증 처럼 반려동물 유기시에도 인식칩으로 반려동물 주인에게
법리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반려동물 유기시 강한 규제로 개정하거나 입법한다면 어느정도의 제재나 벌칙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물보호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④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 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
따라서 동물의 소유자가 동물을 유기하다 적발시 과태료 부가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46조(벌칙) ① 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 3. 2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1.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
1의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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