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허가 없이 지을 수 있는 집의 크기는 얼마나 되나요?
농막이라고해서 농지에 허가를 받지 않고 일정 크기 이하의 집을 지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농지에 허가 없이 지을 수 있는 집의 크기는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는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농지법, 국토계획법, 산지관리법, 건축법, 그리고 지역별 조례 등에서 농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종류와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농지 위에 설치하는 비닐하우스는 농업진흥지역을 비롯하여 그린벨트 지역을 불문하고 어떠한 용도지역의 농지에서도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고정식 온실 및 유리온실: 작물재배를 위한 고정식 혹은 유리온실은 그린벨트 내에서는 그 안에 온실의 가동에 직접 필요한 기계실 및 관리실을 66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농막: 농지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콘테이너 등 시설이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농막으로 인정하여 농지전용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
연면적 합계가 20㎡ (약 6평) 이내
농업용관리사: 농업인이 영농하는 농지의 관리, 축산업을 경영하기 위한 축사시설의 관리, 또는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농지법에서는 관리사의 규모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관리사는 주된 시설의 부대시설로서 최소한의 시설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우령이 지렁이 양식장: 그린벨트에서 꿩, 우령이, 달팽이, 지렁이 등의 사육을 위하여 임야 외의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3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상이 농지에서 지을 수 있는 일부 건축물 종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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