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순금 직거래 판매후 지급정지 제3자사기 같음 저는 금 판매자

당근으로 판매글 올린루 구매자 나타남 카톡으로 내용넘어가고 거래장소 정하고 예약금 먼저 받고 다음 날 대금 전체 받고 거래장소 가서 금 건네주고 다시 일 하러감 그 후 지급정지당함 금 영수증은 사진으로 있음 제가 착용했던 사진도 있고 은행에는 이의제기 신청함 경찰서 가서 신고접수하고 cctv찾아보니까 구매자가 그 장소에 간거랑 제가 오토바이 타고 걸로 간거 찍힘 그런데 금을 건네는 장면은 사각지대가 안보임 거래후 서로 갈길 가는거까지 찍힘 이런경우 제가 가지고있는 돈과 상황은 어떻게 됢가요 은행은 유선신고라함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상황은 소위 '삼자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으로 보입니다. 의뢰인은 정상적인 거래를 의도했으므로 범죄의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은행의 지급정지는 계좌 명의인의 소명 여부에 따라 해제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확보하신 영수증, 카톡 대화 내역, 거래 장소의 CCTV 영상은 의뢰인이 실물 거래를 완료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매우 유력한 정황 증거입니다.

    경찰 조사 시 해당 증거들을 제출하며 범죄 가담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매매 대금으로 받은 금전이므로, 경찰 조사를 통해 혐의가 없다는 점이 밝혀지면 지급정지는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급정지 해제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차분히 절차를 밟으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