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순금 판매 하고 지급정지 제3자사기 제가 금 판매자..
은행에 이의제기 넣은 상태입니다 은행에선 유선신고라 하였구요 이의제기한 내용입니다
본인은 중고거래 플랫폼(당근마켓)을 통해 순금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게시글을 등록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와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구매자의 요청으로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이어갔으며, 금 시세 변동으로 인해 예약금을 먼저 받은 후 다음 날 직거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약속 당일 구매자가 지연된다고 하였으나 이후 거래를 진행하겠다고 하였고, 본인은 전체 금액 입금 확인 후 거래 장소로 이동하겠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계좌로 대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약속 장소로 이동하여 구매자에게 물품을 전달하였습니다.
입금자명은 “정동철(인테리어)”로 확인되었으며, 당시 현장에 나온 구매자 또한 해당 업종 종사자로 보여 입금자와 동일인 또는 관련자라고 판단하였고, 별다른 의심 정황이 없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식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거래가 제3자를 통한 사기 거래였음을 알게 되었으나, 본인은 해당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거래 절차에 따라 물품을 인도한 것입니다.
본인은 어떠한 사기 행위에도 가담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고의성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물품을 이미 전달한 상태에서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관련 거래 내역 및 대화 내용 등 자료 제출이 가능하며, 수사기관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할 예정입니다.
이에 본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 해제를 요청드리며, 이의제기를 신청합니다.
그리고 증거는 보시다시피 카턱내용 당근내용뿐이구요
그분이 지나가는것만 카메라에 찍히거 금 건넨장면은 없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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