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전 직장은 약 4년정도 다니다가 8월말일자로 자진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쉬다가 근처 공장에 들어왔는데
이게 과일 포장하는 공장이라 추석 지나고 까지만 일을 하고 끝납니다.
정확히 근로 계약 일자는 9월9일 ~ 10월10일까지 입니다.
일단 근로기간 자체는 1개월넘는 것 같고 상용직으로 들어가고
4대 보험 다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시급제라서 근로를 안하는날은 임금이 지급되지않는다고 하네요?
10월초 연휴가 워낙길어서 빠지는 날이 많은데
궁금한게
1. 연휴가 있어서 많이 쉬어도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인정은되는건가요?
2. 시급제라 쉬는날은 임금산정이 안되는데 그러면 1개월사이에 받은 액수가 줄어들잖아요?
이게 실업급여 수급할때 금액이 차감되는걸로 아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예로들어 시급제라서 주휴수당까지 받았다 치고 160이면 일 하한액 6만원보다 더 낮아질수도 있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인정됩니다.
네, 근무일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를 하지 않은 만큼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이 낮아져 구직급여일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구직급여일액=평균임금*60%). 다만, 1일 소정근로시간은 변동되지 않으므로 하한액 적용 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