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추월할 때는 원칙적으로 왼쪽 차선으로 추월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안쪽 차선인 1차로는 앞지르기 때 이용하는 추월차선입니다.
1차선에서의 주행이 문제되는 경우는, 2차선 이상의 차선이 비어 있음에도 속도를 줄여 주행하는 것으로 추월을 방해하는 때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고속도로 1차로에서 규정속도 주행을 하는 경우에는 양보의무아 인정되지 않아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