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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곰255
심심한곰25522.12.03

고속도로의 1차선에 규정속도 주행은 불법인가요?

고속도로 1차선에서 규정속도로 꾸준히 달리고있는데요.

뒤에서 빵빵하고 쌍라이트고 난리가났네요.

고속도로 1차선 규정속주행은 불법이라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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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추월할 때는 원칙적으로 왼쪽 차선으로 추월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안쪽 차선인 1차로는 앞지르기 때 이용하는 추월차선입니다.

    1차선에서의 주행이 문제되는 경우는, 2차선 이상의 차선이 비어 있음에도 속도를 줄여 주행하는 것으로 추월을 방해하는 때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고속도로 1차로에서 규정속도 주행을 하는 경우에는 양보의무아 인정되지 않아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1차선은 추월차선입니다. 정속주행은 지정차로 위반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속도로에서 1차로를 정속 주행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위법한 행위로 1차선은 추월도로이기 때문에 이를 정속 주행하여 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